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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1. 이번 개정내용 중에 시설직원들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의 상향조정에 관심을 집중한다. > 처음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인건비가 지원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고, > 퇴직금이 지원된 것은 80년대 말이었다. > 그 당시 1세대에게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의 한계는 없었다. >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고용주체는 시설장이 아니라 법인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임으로 > 보조금 지원연령 자체가 바로 정년이 된 것이다. > 그러다 보험료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원이 대거 설치되었다. > 이런 제반문제로 시설간의 균형문제가 발생하였으며 > 고령화 시대에서 정년 연장은 긴급한 사회 현안이 되었으므로 > 만시지탄이지만 지원 연령의 상향 조정은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. > > 2. 인건비 연령지원의 상향조정 자체가 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. > 시설직원의 고용주체는 법인임으로 > 우선 인사규정의 정년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. > 그러므로 개별법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고, 인사규정의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. > 이점에서 인사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. > > 3. 인건비 연령지원의 상향조정은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이룬다. > 따라서 2011년에 제정된 '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'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> 국가는 적정한 임금기준을 마련했는지 살펴야 한다. > > 4. 한부모가족시설에 있어서는, > 이번에 법의 시설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그를 기초로 시행규칙이 정비되었으므로 > 이에 따라 운영비 가이드라인의 개편이 불가피하다. > 그간 비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관심을 집중하면서 > 그 운영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한다. > 왜냐하면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>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그간 기본운영비와 자립프로그램비를 추가로 지원했고, > 퇴소자정착금도 다르다 > 특히 서울시는 추가인력 배치도 가능하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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